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다. 본인 이름으로 개통된 이동전화, 무선인터넷, 유선전화, 초고속인터넷, 인터넷전화, 유료방송 가입 현황을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. 새로 개통되거나 명의가 바뀌면 문자로 알려 주고, 이메일 안내와 등기우편 통보도 신청할 수 있다. 핵심은 가입 제한 기능이다. 신규 개통, 번호 이동, 명의 이전, 기기 변경을 본인 동의 없이 진행하지 못하게 미리 막아 둘 수 있다.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도 우편으로 개통 사실을 받아 볼 수 있다.
요금은 없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쓴다. 대출 사기나 유령 회선 개통이 걱정되는 사람은 가입 제한을 걸어 두는 것만으로 위험을 크게 줄인다.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통신민원조정센터 안내를 따라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. 단점은 정작 본인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제한을 먼저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다. 대상이 통신 서비스에 한정되므로 은행 계좌나 카드 명의는 다른 기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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